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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전국가입증명서

관리자
2026-06-22
조회수 585

안녕하세요, 이지차저입니다.


저희 이지차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이지차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

■ 보험 가입 현황


보험사 : DB손해보험

가입 대상 : 전국 이지차저 충전기 급속/완속

보장 기간 : 가입 기간 내 유효 ㅣ 2026.05.20 ~2027.05.20


■ 주요 보장 내용


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

대인 배상 :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

대물 배상 : 사고당 최대 10억 원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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